학회 정관
<한국노어노문학회 정관>
 
제정: 1988년 4월 17일
개정: 2013년 6월 7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학회 본부)
1.본 학회는 ‘한국노어노문학회’라 칭하며, 러시아어 명칭은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그리고 영어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로 한다. 
2. 본 학회의 업무를 위한 학회 본부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재직 기관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대한민국 내에서 러시아 어학,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화, 러시아 통번역, 러시아 지역학, 슬라브어·문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 연구 등의 학술 활동과 회원들의 국내외 학술 정보 교류와 학술 대회 참가를 장려하고, 또한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친다. 본 사업의 기획과 집행은 상임이사회의 소관으로 한다.
1. 학술 활동 
가. 러시아 및 러시아어권 지역의 어학, 문학, 문화, 통번역, 교육학, 지역학, 슬라브어·문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정기학술발표회를 매년 4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하며, 필요하면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나. 러시아어, 문학, 문화, 통번역, 교육학, 지역학, 슬라브어·문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와 관련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 러시아와 관련한 문화행사와 강연회를 개최 또는 후원한다.
2. 출판 및 정보 관련 사업
가. 학회 학술지 ‘노어노문학(Korean Journal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를 발행하여 배포한다.
나. 학회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배포한다.
다. 연구발표회나 강연회 등 학술 교류에 따른 자료를 간행하고 배포한다.
라. 러시아의 어학, 문학, 문화, 통번역, 교육학, 지역학, 슬라브어·문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한다. 
3. 러시아어 교육 진작을 위한 사업 
가. 중·고등학교 러시아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중·고등학교 러시아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교재를 개발한다.
다. 대학의 러시아어 교육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교육방법론과 러시아어 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정례적 으로 개최한다. 
라. 교육정책 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협력한다.
4. 사회봉사 사업
가.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통역, 번역, 자문 등의 지원을 한다.
나. 해외 지역 정보를 행정기관이나 기업에 제공한다.
다. 기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라. 한국의 학술 및 문화 정보에 대한 해외 보급에 앞장선다.
마. 러시아 어문학의 대중화 사업과 일반인 대상 러시아 및 슬라브 문화 행사의 조직 및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구분) 
1.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세분되며, 기관회원이란 해당 대학에 설치된 또는 설치될 같은 목적의 연구소를 의미한다. 
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2. 정회원이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가. 국내외의 대학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러시아 어학,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화, 러시아 통번역, 러시아 지역학, 슬라브어·문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강의를 담당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소속 기관. 
나. 대학 수준과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러시아 어학,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화, 러시아 통번역, 러시아 지역학, 슬라브어·문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석사학위 이상인 자 및 그 소속 기관.
다.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러시아어 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사 및 그 소속 기관.
라. 러시아어 교육과 관련한 정책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및 그 소속 기관.
3. 준회원이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러시아와 관련한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사람.
나.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거나 수료한 사람으로서 러시아와 관련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 러시아 및 CIS, 슬라브 제 국가와의 외교 통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및 국영 기업체의 직원.
4. 명예회원이란 러시아 및 슬라브와 관련한 연구나 교육 또는 외교 등의 문화 교류 면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이들 중 총회의 의결에 의해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5. 특별회원이란 러시아와 관련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적 후원으로 본 학회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제5조 (회원 가입)
본 학회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가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입회 원서 제출 후, 이사회의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2.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서 입회 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총회,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게재하고, 본 학회의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 들을 받을 수 있다.
3.정회원은 총회에서 학회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선거권에 관한 규정
선거권은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정회원과 매년 10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되며, 신입회원에게는 가입년도 이듬해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7조 (회원 자격 제한 및 회복)
회원 자격의 제한 및 회복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미납 회원은 회비 미납 당해 연도에 한해 본 정관에 정한 제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취소된다.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본 학회의 명예에 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할 수 있다. 
4. 제2항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연체 회비 납부와 동시에, 그리고 제3항에 의해 제명된 경우는 이사회의 사면 결정과 회장의 승인을 거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8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혹은 12월에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맡는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각 회원에 통지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감사가 직무 수행 중 발견한 중대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 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2/3 이상 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될 수 있다. 
6. 전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9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을 받은 다른 회원은 그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4. 이사회의 업무 보고 접수 및 사업 계획 승인
5. 기타 관례에 따라 총회에 속하는 사항
 
제1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그 안건과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전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되지 못한 사항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회장은 경미한 내용의 부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회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감사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전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각각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각각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
2. 총회에 부의할 예산 및 결산
3.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의 고유 권한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5조 (위원회 구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구분과 정원)
1.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편집위원장 1인, 감사 1인 및 총무이사·연구이사· 편집이사·섭외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지명할 수 있다.
2. 본 학회에는 2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3. 분과별로 각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가.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에 기여하고 학문적 업적이 있어야 한다. 
나. 후보자는 본 학회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였고, 학회 임원으로 1회 이상 봉사한 자로 한정한다.
2. 후보 등록
후보등록은 후보등록 원서를 선거일 30일전에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고문단(전임회장단)에서 선거일 2주전까지 후보자(들)을 추천할 수 있다. 
3.회장은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투표 방식은 거수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
4.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으로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5. 부회장 1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6.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7.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8. 회장은 자문위원 등 별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9. 감사는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통괄한다.
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부서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마. 기타 관례에 따라 회장의 고유 권한과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편집, 출판 및 기타 학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와 학술대회 개최 및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의 집행을 조정하고 통괄하며 회원을 관리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편집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모든 출판 편집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다. 연구이사는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라. 편집이사는 학회지 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마. 섭외이사는 국내외의 학술 및 교육 정책 기관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의 감사 
2.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 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4. 회계 연도 말의 결산 보고서에 대한 확인(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
 
 
제5장 편집위원회
 
제2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제22조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서 편집이사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각 전공별로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이사 중 1인을 편집간사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본 학회의 편집위원으로서 본 학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관 학회나 해외의 유관 학교 또는 학회에 소속한 유명 학자들을 위촉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총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학회 학술지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은 비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그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1.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투고 요건 검토
2.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 진행 및 게재 결정
3. 학회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4. 학회의 학술 관련 간행물의 기획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5. 국내외 학자들의 투고 관련 교류 및 정책 심의
6.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투고요령 및 논문작성요령 등 학술지 또는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안
7. 기타 편집위원회 고유의 업무
 
제24조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편집위원회와 투고 요령에 관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정기회비
가. 정회원의 정기회비는 연 5만원으로 한다.
나. 준회원의 정기회비는 연 2만원으로 한다.
다. 기관회원(정회원)의 정기회비는 연 10만원으로 한다.
2. 평생회비
모든 회원의 경우 평생회비 50만원을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되며, 이 경우 정기 연회비의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3. 특별회비
가. 특별회비란 일반회원의 비정기적 특별회비와 특별회원의 가입 회비를 말한다.
나. 특별회비의 규모는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찬조금 및 기부금 
5.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 조성비와 보조금 등
6. 그 밖의 수익금 
 
제26조 (회비의 결정 및 입금)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회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각 회비의 입금은 소정의 학회 구좌로 하도록 한다.
 
제27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임기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고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9조 (재정 결산보고) 
재정 결산보고는 총무이사가 임기 종료 후 4개월 이내 임시 총회에서 행하며, 필히 감사의 확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거쳐야 한다. (임기종료 후 첫 학회에서 보고한다.)
 
 
부칙
 
1. (시행 세칙)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시행 일자) 본 정관은 2013년 06월 7일에 개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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