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회 구성: 
  1)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 원칙:
  1)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2) 심사 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 사 판 정

3.1. ‘게재 가’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3.2. ‘수정 게재’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3.3. ‘게재 불가’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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